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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5곳 중 4곳 신규 적용...중대재해법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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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4-0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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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5곳 중 4곳 신규 적용...중대재해법 확대 우려↑
    김진구 기자 2024-01-29 05:50:52
    내 제약바이오기업 78%가 50인 미만…대부분 준비 미흡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담당자 지정, 경영 부담↑…제약협회 차원 지원 논의해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영세 제약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준비 미흡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공통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0곳 중 8곳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해야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자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2021년 제정된 이후로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때 5~49인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 간 유예됐다. 지난 27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5인 이상의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법이 본격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부터 법 적용을 2년 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이견을 줄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해선 제조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혹은 담당자 지정이 필수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 구성 의무는 없고, 담당자만 지정하면 된다.


    국내 제약사 10곳 중 8곳이 50인 미만…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문제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0곳 중 8곳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1735곳이다. 이 가운데 1359곳(78%)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영세 제약바이오기업은 2020년 이후 급증했다. 2019년까지 500~600곳을 유지하다가 2020년 들어 1022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엔 1545곳으로 더욱 늘었고, 2022년엔 1359곳으로 다소 줄었다.

    전체 제약바이오기업 중 50인 미만 영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까지 65% 내외로 유지되다가, 2020년 73%로 크게 늘었다. 2021년엔 80%까지 확대됐고, 2022년엔 78%로 축소됐다.

    50인 미만 영세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 꾸준히 1만명 이하였으나, 2020년 이후론 1만5000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1만6954명이 50인 미만 제약사에서 근무 중이다.
    국내 전체 제약바이오업계 근로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비중 역시 2019년까지 9% 내외로 유지되다가 2020년 13%, 2021년 15%, 2022년 14% 등으로 확대됐다.


    영세 제약사 상당수 준비 미흡…"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경영 부담"
    상당수 영세 제약바이오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한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그렇잖아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인력을 절반 정도로 줄인 상황"이라며 "남은 직원 중 안전관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직원은 전혀 없다. 본인 업무만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새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만 새로 뽑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50인 미만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언론 기사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사실을 알았다"며 "별도 제조시설이 없는 데다, 직원 대부분의 업무가 연구에 집중돼 있다. 중대재해라고 할 만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남의 일 아냐…제약협회 차원서 지원방안 논의해야"
    제약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남의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얼마든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난 2022년 발생한 화일약품 화재 사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발생한 화일약품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 사건으로 보고 조사했다. 아직 검찰 송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약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 영세 제약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경석 제약안전보건연합회장(동아제약 안전보팀 수석)은 "이번 확대 적용 사업장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이다 보니 담당자 지정에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전담조적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 소규모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은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막판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니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약안전보건연합회는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당시 17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최근엔 참여 업체가 30여곳으로 더욱 늘었다. 다만 현재 50인 미만 영세 제약사 중에는 참여하는 회사는 없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